인증제도 안내서보다 상세한 내용이 담겨있는 고시이다.
제2조(정의)
6. "인증심사"란 신청기관이 수립하여 운영하는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인터넷진흥원ㆍ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이하 "심사수행기관"이라 한다)이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인증위원회"란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심사 결과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기구로서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된다.
8. "인증심사원"이란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인증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고 인증심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의 재지정)
①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부터 끝나는 날까지 재지정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는 그 지정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2 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지하고,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으로 지정되는 신청기관에 제7조제4항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이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10조(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은 인증심사의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절차, 인증기준 등의 일부를 생략하는 행위
3. 조직의 이익 등을 위해 인증심사 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인증심사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
제12조(인증심사원의 자격 요건 등)
인증심사원은 심사원보, 심사원, 선임심사원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자격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심사원보 | 인증심사원 시험 합격자 |
심사원 | 심사원보 + 인증심사 4회 이상 + 심사일수 20일 이상 |
선임심사원 | 심사원 + ISMS-P 3회 이상 + 심사일수 15일 이상 |
제13조(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 박사학위, 기술사, 감리사만 2년 인정
-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경력 각 1년 이상이 필수
- 학력 별 경력연수 요건
- 대졸: 6년
- 2년제졸: 6+2년
- 고졸: 6+4년
- 경력인정 요건
제15조(인증심사원 자격 유지 및 갱신)
① 인증심사원의 자격 유효기간은 자격을 부여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인증심사원은 자격유지를 위해 자격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인터넷진흥원이 인정하는 보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진흥원은 자격 유효기간 동안 1회 이상의 인증심사를 참여한 인증심사원에 대하여 제2항의 보수교육 시간 중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보수교육: 총 42시간
- 필수교육: 7시간(반드시 참여 / 생략 X)
- 선택교육: 35시간(인증심사 1일 참여 시마다 선택교육 5시간 인정)
④ 인터넷진흥원은 인증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에 제2항의 보수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⑤ 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 인증심사원에 한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 자격 증명서를 갱신하여 발급하고 자격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심사원 자격의 유효기간을 연장 가능
- 제29조제2항에 따른 인증위원회 위원으로 인정된 자 (이하 생략)
제16조(인증심사원 자격 취소)
① 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자격 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인증심사원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증심사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4. 인증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또는 서류를 관련 법령의 근거나 인증신청인의 동의 없이 누설 또는 유출하거나 업무목적 외에 이를 사용한 경우
5. 인증신청인으로부터 금전, 금품, 향응, 이익 등을 부당하게 수수하거나 요구한 경우
② 인터넷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의 적합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자격심의위원회는 제29조의 인증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에 대하여 인증심사원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진흥원은 해당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재심의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후의 내용은 ISMS-P 인증 안내서와 중복되므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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