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핵심자산 문서화
예외사항
범위 선정이 적절하며, 일부 예외를 제외한 범위 내 자산이 모두 식별 및 포함되어 있고, 해당 사항을 문서 형태로 관리 중인가?

 

[인증기준]

조직의 핵심 서비스와 개인정보 처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체계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와 조직, 자산, 물리적 위치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관리 범위를 설정하는 내용이다. 어느 범위에 대해 관리할지를 알아야 관리할 수 있으며, 그 관리 범위는 문서로써 작성이 되어 있어야 실질적인 관리 및 운영이 가능하다. 체계를 갖추기 위한 기본 준비라고 볼 수 있다. 

 

 

[주요 확인사항]

조직의 핵심 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자산을 포함하도록 관리체계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가?
정의된 범위 내에서 예외사항이 있을 경우 명확한 사유 및 관련자 협의·책임자 승인 등 관련 근거를 기록·관리하고 있는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주요 서비스 및 업무 현황, 정보시스템 목록, 문서목록 등)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핵심 서비스와 개인정보 처리에 연관되어 있는 자산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혹시 예외적으로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가 있어야 한다.

 

 

[세부설명]

조직의 핵심 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자산을 포함하도록 관리체계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관리체계 범위에는 사업(서비스)과 관련된 임직원, 정보시스템, 정보, 시설 등 유·무형의 핵심자산을 누락 없이 포함
  • 특히 정보보호 관리체계 의무대상자의 경우 법적 요구사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및 관련 정보자산은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범위 설정

 

정의된 범위 내에서 예외사항이 있을 경우 명확한 사유 및 관련자 협의·책임자 승인 등 관련 근거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범위가 상이한 경우에는 인증범위 내의 정보자산 목록 (개인정보, 시스템, 네트워크 등)을 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관점에서 명확하게 식별하여 정의
  • 인증범위에서 제외되는 서비스, 정보시스템 등에 대해서는 내부 협의 및 책임자 승인을 거친 후 그 사유 및 근거에 대하여 기록하여 관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주요 서비스 및 업무 현황, 정보시스템 목록, 문서 목록 등)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범위에는 유형과 무형의 자산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전자 문서도 자산이 된다. ISP나 IDC 사업자 등 법적으로 의무가 부과된 부분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불가피하게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산도 있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은 책임자 승인과 근거자료 유지가 필요하다. 그 부분은 물론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정말 불가피한 사정도 있겠지만 예산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나 회사 내부 사정에 의한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다.

 

 

 

[결함사례]

사례 1 :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업무에 관련한 개발 및 시험 시스템, 외주업체직원, PC, 테스트용 단말기 등이 관리체계 범위에서 누락된 경우

>> 범위에서 자산이 누락된 경우

사례 2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로 설정된 서비스 또는 사업에 대하여 중요 의사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임직원, 사업부서 등의 핵심 조직(인력)을 인증범위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 범위에서 자산이 누락된 경우

사례 3 :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업무에 관련한 개발 및 시험 시스템, 개발자 PC, 테스트용 단말기, 개발조직 등이 관리체계 범위에서 누락된 경우

>>  범위에서 자산이 누락된 경우


관리체계 범위 내 필요한 자산이 모두 담겨있는지가 본 인증기준의 핵심이다. 불가피하게 모두 담겨있지 않다면 그 사유와 절차대로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된다.

'IT > ISMS-P' 카테고리의 다른 글

1.1.6 자원 할당  (0) 2025.01.10
1.1.5 정책 수립  (0) 2025.01.09
1.1.3 조직 구성  (0) 2024.12.18
1.1.2 최고책임자의 지정  (3) 2024.12.12
1.1.1 경영진의 참여  (0) 2024.12.12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