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실무조직, 위원회, 실무협의체
[인증기준]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효과적 구현을 위한 실무조직, 조직 전반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 및 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 전사적 보호활동을 위한 부서별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지원하고 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실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조직 전반에 걸친 중요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사항에 대하여 검토, 승인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전사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위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담당자 및 부서별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세부설명]
조직의 규모, 업무 중요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구성의 근거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서 등에 명시하고, 전문성을 갖춘 실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 실무조직, 위원회 등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책서, 내부 관리계획 등에 명시
- 실무조직의 구성형태 및 규모는 전사 조직의 규모, 업무, 서비스의 특성, 처리하는 정보 및 개인정보의 중요도, 민감도, 법 규제 등 고려
- 실무조직은 전담조직 또는 겸임조직으로 구성할 수 있으나, 겸임조직으로 구성하더라도 실질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역할 및 책임이 공식적으로 부여되어야 함
- 실무조직의 구성원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전문성과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이 많은 직원으로 구성(관련 학위 및 자격증 보유, 실무 경험 보유, 관련 교육 이수 등)
실무조직을 구성할 때 "공식적으로 부여" 라는 내용은 인사발령을 통한 지정을 의미한다. 여기서 전문성이라는 키워드가 있긴 하지만, 뒤에 나오는 1.1.6 자원 할당 인증기준이 전문성이라는 키워드와 좀 더 매치된다.
전문성 이라는 말이 인증기준 안내서의 여러 부분에서 나오는데, 그 의미는 학위 및 자격증, 실무 경험, 관련 교육 이수로 생각하면 된다.
조직 전반에 걸친 중요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사항에 대하여 검토, 승인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하여 조직 내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영진, 임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실질적인 검토 및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임직원으로 구성
- 정기 또는 사안에 따라 수시로 위원회 개최
- 위원회는 조직 전반에 걸친 주요 사안에 대한 검토, 승인 및 의사결정 수행
※ 위원회에서 검토 및 의사결정이 필요한 주요 사안(예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의 제·개정
· 위험평가 결과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예산 및 자원 할당
· 내부 보안사고 및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내부감사 결과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이 되어야 한다. 형식 뿐인 위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경영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사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위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담당자 및 부서별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조직의 규모 및 관리체계 범위 내 서비스의 중요도에 따라 실무 협의체 구성원, 조직체계 등을 결정
- 실무 협의체에서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에 대하여 실무 차원에서 공유·조정·검토· 개선하고, 의사결정 및 경영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논의
실무 협의체는 서로 다른 조직 간 협의를 위한 것이지,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한다.
[증거자료]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규정·회의록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실무 협의체 규정·회의록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직도
- 내부 관리계획
- 직무기술서
[결함사례]
사례 1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임원 등 경영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실무 부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직의 중요 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 실질적인 조직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
사례 2 : 내부 지침에 따라 중요 정보처리 부서 및 개인정보처리 부서의 장(팀장급)으로 구성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나, 장기간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 유의미한 운영 실적이나 증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사례 3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연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교육 계획, 예산 및 인력 등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이 검토 및 의사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
>> 실질적인 조직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
사례 4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심의·의결을 위해 정보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 및 IT보안 관련 조직만 참여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직은 참여하지 않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 실질적인 조직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
정보보호 체계 운영을 위해서는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 형식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거나, 조직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면 본 인증기준에 의해 결함이 될 수 있다. (조직 구성에 문제가 있는 정도라면 인증심사를 받지도 않을거고, 사전심사 단계에서 심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말하자면, 조직이 적절한 인원으로 구성되고 운영된다면 정보보호 체계 운영을 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인적 기반은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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