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출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안내서이다.

개인정보처리 전문기관 지정 기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개념이나 내용은 잘 알아둬야겠다.

 

* 아직 초안이 공개된 상태라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요약]

용어

  • 개인정보처리 전문기관 = 일반전문기관(통신, 에너지) + 특수전문기관(의료)
  • 정보수신자 = 개인정보처리 전문기관 + 일반 수신자
  • 중계전문기관 = 개인정보 전송을 중계하며, 제3자 전송 시 반드시 중계전문기관을 통해 전송해야 함

정보전송자

  • 정보주체 본인 또는 제3자인 정보수신자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개인정보처리자
  • 정보전송자는 몇몇 기관 또는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음(통신, 에너지, 보건)
  • 전송내역 3년 간 보관 의무(제3자 전송 시 중계기관이 대신 보관 가능)
  • 본인 확인 업무에 한정하여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 가능
  • 전송요구 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하며,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을 보장해야 함

일반수신자

  • 업무 상 본인 확인 목적으로만 개인정보 전송받을 수 있음(정기적 수신 불가)
  • 수신한 개인정보는 본인 확인 목적 달성 시 파기해야 함
  •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일반수신자로써 등재 필요
  • 의무사항
    •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 전송받은 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 보관
    • 목적에 맞는 개인정보만 전송 요구를 해야 하며, 수신받은 개인정보는 목적 외 사용 금지
    • 필수적이지 않은 제3자 제공 동의를 전송요구와 같이 받으면 안 됨

개인정보처리 전문기관

  • 일반전문기관(통신, 에너지) + 특수전문기관(보건)
  •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재지정 신청 필요
  • 예비신청(2개월+1개월), 본신청(3개월+2개월)
  • 업무 종료 시 6개월 전 지정권자에게 통지

전송요구대상정보

  • 정보주체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 + 아래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해야 함
    • 정보주체 동의
    • 정보주체 요청에 따른 계약 체결/이행
    • 법률 및 법령 상 의무
    • 공공기관 소관업무
  • 개인정보처리자가 별도로 가공/생성한 개인정보는 전송요구 대상이 아님
  • 통신 정보 중 청구 및 납부정보는 일반전문기관에만 전송 가능

전송 방법

  • 정보주체 본인 요구 시
    • 편집 가능한 XLS, CSV 등의 형식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정보주체 본인만 접근 가능한 경로 확인 필요
  • 제3자 요구 시
    • 반드시 API를 통해서만 전송해야 함
    • 반드시 중계전문기관을 통해서만 전송해야 함
    • 다른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분리 보관 필요(국내 저장 시 논리적 분리 가능, 의무기록은 미 분리 가능)
  • 정기적 전송은 언제든 철회 가능해야 하며, 미 접속 시 1년 이후 자동으로 전송 중단해야 함
  • 개인정보 전송내역 보관(3년 간)
    • 전송 요구 목적
    • 전송 요구를 받는 자
    • 전송받는 자
    • 전송받는 자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전송 항목
    • 전송 종료시점
    • 정기적 전송 여부
  • 개인정보처리 전문기관은 연 1회 이상 전송내역을 통지해야 함(거부 의사 시 미 통지 가능, 개인정보 이용/제공내역과 함께 통지 가능함)

전송 거절/중단

  • 주요 사유
    • 본인/(법정)대리인 여부 미 확인
    • 전송항목 미 특정
    • 정보주체 본인,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 요구
    •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상 이익 침해
    • 부당한 방법 또는 강요로 인한 전송 요구

 

 

 

 

정보전송자 기준 및 의무

분야별 정보전송자 기준 (25년 3월 기준으로 3개 정보전송자 유형만 존재)

  • 보건의료정보전송자: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급종합병원
  • 통신정보전송자: 이동통신 3사
  • 에너지정보전송자: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정보전송자의 의무

  • 전송요구를 받은 경우, 시간/비용/기술을 고려하여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전송요구대상정보를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해야 한다
  • 정보전송자는 본인 확인 업무에 한정하여 주민등록정보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해당 업무 목적으로 신규 수집은 불가)
  • 의무 상세내역
    •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전송해야 한다 (지체없이 = 합리적인 범위 내)
    •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 정보요구대상정보 전송내역을 보관해야 한다(3년 간)
      • 중계전문기관을 통해 전송하는 정보전송자는 중계전문기관이 대신하여 전송내역을 보관할 수 있다
    • 본인전송요구 방법과 전송 현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게재해야 한다

일반수신자 기준 및 의무, 행위 원칙

일반수신자의 기준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의 진위 여부 등 단순 확인 목적으로 전송받는 자 (단순 본인 확인 외 다른 목적 X)
  • 수신받은 정보는 단순 확인 목적으로만 처리할 수 있으며, 목적 달성 시 파기해야 한다
  • 예시: 박물관 할인 대상여부 확인, 채용 담당자가 자격증 진위여부 확인 등
  • 일반수신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 및 기술
    • 표준 전송절차 및 보안 기준을 충족하는 제반 시스템
    • 전송 이력의 기록/보관 및 전송받은 개인정보의 분리 보관을 위한 시스템
    •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탐지 및 차단 시스템
    • 접근권한 관리 및 접근 통제 시스템
  •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일반수신자를 등재해야 한다
  • 개인정보 전송 관련 업무를 중지/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중계전문기관에 통지하고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해야 한다

일반수신자의 의무

  • 안전성 및 신뢰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정보 수신
    • 안전한 알고리즘 사용
    • 정해진 방식 외의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 전송받은 정보의 분리 보관
    • 다른 정보와 분리 보관함으로써 정보의 안정성 등을 보장해야 한다
  • 아래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전송 요구 목적과 관련없는 개인정보 전송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한다
    • 필수적이지 않은 제3자 제공 동의를 전송 요구와 동시에 받지 말아야 한다
    • 전송 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 단순 확인 목적을 벗어나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전송 요구 내용을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산설비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여 장애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전송 요구 대상 정보

전송 요구 대상 정보 기본 요건

  •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하는 정보는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아래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정보주체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포함)
    2.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계약 이행 또는 체결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3.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법령 상 의무 준수를 위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4. 공공기관 소관업무를 위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가 아닐 것
  •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일 것
  • 통신 분야 전송 요구 대상 정보 중 “청구정보 및 납부정보”는 일반 전문기관으로만 전송 요구가 가능하다(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사업자만 전송 받을 수 있음)

전송 요구의 방법 및 절차

정기적으로 전송 시

  • 일반수신자는 수집한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의 확인 목적으로만 정보를 전송받으므로 정기적 전송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 정기적 전송은 언제든 철회가 가능하며, 1년 이상 미 접속 시 정기적 전송을 자동으로 중단해야 한다

 

 


전송 방법 및 절차

본인요구 시 전송 방법 및 절차

  • PDF는 편집의 제한이 있어 XLS, CSV, HTML 등의 처리에 용이한 형식으로 제공 필요
  •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SSL/TLS 등)
  • 정보주체만이 접근 가능한 전송 경로 확보 필요(정보주체의 단말기기, 전자우편, 클라우드 등)

제3자 전송요구 시 전송 방법 및 절차

  • 반드시 API 방식으로만 전송해야 한다
  • 반드시 중계 전문기관을 통해 전송해야 한다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과 일반수신자로서 처리하는 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처리하는 정보와 분리 보관해야 한다
    • 논리적 분리 보관 허용(스키마 또는 인스턴스 수준 이상의 분리 + 국내 저장으로 한정)
    • 의료법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은 분리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전송 내역 보관 및 통지

  • 정보 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일반수신자는 개인정보 전송 내역을 3년 간 보관해야 한다 (일반수신자는 중계전문기관이 대신 보관 가능)
    • 전송 요구 목적
    • 전송 요구를 받는 자
    •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
    •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 정기적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 전송 요구의 종료시점
    •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은 전송 내역을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 서면, 전자우편, 전화 ,문자전송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이용/제공내역과 같이 통지할 수 있다
    • 정보주체가 통지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의 생략이 가능하다

전송 요구의 변경/철회 및 전송 요구의 거절, 전송 중단

전송 요구의 변경/철회

  • 변경/철회 절차 및 방법이 전송 요구의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않아야 한다
  • 제3자 전송요구의 경우에는 정보수신자를 통해 전송 요구의 변경/철회를 할 수 있다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을 통해서도 가능)

전송 요구의 거절, 전송 중단

  • 거절, 전송 중단 시 지체없이 해당 사실 및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 거절, 전송 중단 사유
    1.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대리인 여부/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2. 열람 제한 또는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법률에 따라 금지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조세법, 학교 성적 또는 입학자 선발 등)
    3. 제3자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4. 전송 요구 사항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5. 부당한 방법에 의한 전송 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6. 정보주체 본인,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7.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정보주체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
    8. 동일한 개인정보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9. 기망, 협박으로 인해 전송 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될 만한 경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일반전문기관+특수전문기관)

일반 사항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정보 전송을 받을 수 있다
  •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재지정 신청이 필요하다
  • 본지정 신청에 앞서 예비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 예비심사 신청: 2개월 이내에 결과 통지(1개월 연장 가능)
    • 본지정 신청: 3개월 이내에 결과 통지(2개월 연장 가능)

구분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중계전문기관

구분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중계전문기관
업무 통합조회, 맞춤형 서비스, 연구, 교육 등 통합조회, 맞춤형 서비스, 연구, 교육 등 전송 중계에 필요한 시스템 운영 및 기능 제공
전송정보 통신, 에너지 전송정보 보건의료전송정보 -
  • 업무 중지 또는 폐지 시 6개월 전까지 지정권자에게 알리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후의 내용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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